공인인증서 없으면 `공인받은 넷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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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크게 확대, 한층 우리 생활 곁으로 다가온다. 12월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은행의 잔액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가품 인터넷 쇼핑몰 구매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삼성, 신한, 롯데 등 카드사들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의무화한다. 30만원 이상 고가품은 인증서 없이 인터넷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소지 고객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내집 마련도=판교 등 신도시에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층 편하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청약통장이 있는 거래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주택공급신청서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은행 청약접수 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줄을 서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잔액조회도 공인인증서 있어야=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장 잔액 조회도 할 수 없게 된다.

 시중 은행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빠른 조회’ 서비스를 폐지한다. 이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당좌·가계당좌예금의 입출금 내용을 최근 1개월 이내 최대 500건까지 거래내역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입출금 조회를 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불가능해진다.

 ◇사용 분야 더욱 늘어날 것=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발표 공청회’를 연다. 여기서 정통부는 공인인증서를 대체 수단 중 하나로 언급할 예정이어서 인증서 기반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규돈 한국정보인증 상무는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인터넷 주택 청약이 확대되면서 주부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계층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