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기반 구축이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제대로 도입 되려면 이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실명제가 이미 주요 포털에서 여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도입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이나 사이버가처분제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2일 정통부 방안이 발표된이후 인터넷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도입자체를 반대한 것도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초 연내 도입 의지를 내비쳤던 정통부 측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14일 “논란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입법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봤을 때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공간 운영 지침 마련돼야=반대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익명의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실명제 도입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라봉하 과장은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정당·기업·사회단체 등의 사이트는 익명게시판을 여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만은 할수 없다는 점에서 익명의 공간 운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의 의견이 주로 개진되는 포털 사이트에서의 익명 공간 운영 지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적한 과제들=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예방 대책, 포털의 신속한 권리침해대응 체계 마련 등도 실명제 도입에 앞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신속한 권리침해대응 체계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리침해 사례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털운영 회사에 없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명제보다 우선 사이버 가처분 제도가 하루 속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도 도입에 앞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우려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서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또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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