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사설망(VPN) 특허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어울림정보기술이 지난달 2일 퓨쳐시스템에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시작된 VPN업계의 특허 분쟁이 이해 당사자였던 어울림정보기술과 퓨쳐시스템을 넘어 전체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스지(대표 주갑수 http://www.nexg.net)는 지난달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이 획득한 ‘다중터널 가상사설망(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에 대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최근 이에 대한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이 가처분을 신청한 퓨쳐시스템이 아닌 넥스지가 어울림의 특허에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특허무효심판 소송까지 준비하며 어울림정보기술이 획득한 특허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어울림정보기술은 넥스지와 시그엔, 시큐어넥서스 등 관련 기업에게 어울림이 획득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정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VPN 특허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전되고 있다.
공문을 받은 시그엔과 시큐어넥서스 등 관련 기업들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김형정 시큐어넥서스 사장은 “어울림의 특허는 VPN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으로 특허가 성립할 수 없다”며 “특허 사용 여부를 인정하라는 내용에 손을 들어줄 수 없으며 향후 시큐어넥서스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강명진 넥스지 팀장은 “어울림정보기술이 넥스지를 상대로 직접적인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았지만 어울림이 획득한 특허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어울림이 획득한 특허 내용은 넥스지가 2년 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사장은 “넥스지의 이의신청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절차상 한 부분으로 그리 신경쓰지 않는다”며 “퓨쳐을 제외한 기업들에게는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으려했으나 이번 이의신청으로 업계 전반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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