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 끝내 파산

 휴대폰업계의 기린아였던 텔슨전자가 끝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일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정을 통해 사업의 정리를 꾀하는 ‘회사정리절차 중지’ 결정을 내린 뒤 2주간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텔슨전자가 21일까지 항고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텔슨전자는 사실상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텔슨전자는 지난해 7월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화의를 신청한 뒤 4개월 만인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텔슨전자는 앞으로 2개월 간 자산양도를 포함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거나 종업원 지주회사로 거듭나거나 하는 식의 청산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채권단이 항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텔슨전자 고위 관계자도 “최소 15 억원 이상의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중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인수합병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파장=세원텔레콤과 함께 중견 휴대폰 업계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텔슨전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0여 휴대폰 부품업체들의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 휴대폰 업체들의 구조조정에도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받은 세원텔레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텔슨전자 부채(15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세원텔레콤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받았다”면서 “반면 부채가 적은 텔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텔슨호 어디로?=텔슨전자는 앞으로 크게 자산매각 유보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종업원 지주제로의 전환, 청산절차 등 3가지 해법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텔슨전자는 현재 퀄컴 CDMA 라이센스 및 일부 GSM 라이센스 등 200억∼300억원대의 무형자산을 비롯, 청주 휴대폰 공장공장 등 자산을 갖고 있다.

 텔슨전자는 우선 파산선고 후 자산매각을 2개월 동안 유보해 줄 것을 법원을 요청한 만큼 그 기간 내 매각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청산을 막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인수합병(M&A)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청산 결정을 최종 내릴 경우, 휴대폰 기계설비 등 자산을 임직원들이 매입하는 종업원 지주제로의 전환도 또다른 자구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법원도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텔슨전자 어떤 회사인가

 지난 92년 설립된 텔슨전자는 900MHz 무선전화기, 광역무선 호출기 사업을 발판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뒤 97년 휴대폰 사업에 진출했다.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와 노키아 등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 등의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지난 2002년 135만대, 2003년 180만대의 휴대폰을 국내외 시장에 판매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중국 하이얼그룹과 1억1000만달러 규모의 휴대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일본 교세라와의 제휴를 통해 WCDMA 단말기 등 차세대 휴대폰 시장공략을 준비했다. 하지만 세원텔레콤이 국내 중견 휴대폰 업체 중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여신회수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좌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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