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민간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도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사이버신고망을 확충하기 위해 네이버(http://www.naver.com)와 다음(http://www.daum.net)의 사이트에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신고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는 내달 15일까지, 다음에는 내달 10일까지 ‘대출’ 또는 ‘카드깡’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금감원이 마련한 사이버신고망 배너가 나타나게 된다.
금감원이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신고망을 확충하게 된 것은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망을 설치한 뒤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이버신고망을 통한 신고건수는 지난 2월 한달간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건보다 57%나 늘어났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이버신고망이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설치돼 서민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됐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이 금융질서 교란행위 근절에 동참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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