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국세청 ▲사업예산: 40억원 ▲입찰공고: 7월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한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민원 등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7억원의 예산을 들여 ‘홈택스서비스 고도화 BPR/ISP’를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3년여간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 ‘홈택스서비스(HTS) 구축 사업’을 3단계 사업까지 진척시켜 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현재 원천세의 82.4%(43만6000건), 부가가치세의 66.8%(558건), 법인세의 92.7%(276건)를 전자적으로 신고·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간의 HTS 사업 실적과 BPR/ISP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세CRM 도입을 비롯해 △납세자통합정보서비스(IST)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국세 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원 국세청 사무관은 “현재 작업중인 ISP 결과가 5월에 나오면, 행자부·전산원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올 하반기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이버교육과 원격 백업센터 구축에 100억원, 내후년에는 시스템 확충 등 안정화에 40억원, 오는 2008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및 확대 등에 50억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처리되던 세정 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세무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라며 “특히 올해 본격 추진되는 국세CRM 구축 등을 통한 쌍방향 서비스 체계 구축은 납세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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