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긴 포르노 e-메일 광고를 보낸 개인과 기업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번에 고발된 개인들과 업체들은 포르노 웹사이트를 광고하는 e-메일을 수십만건 보내면서 제목에 ‘노골적인 성묘사’를 경고하는 문구를 넣지 않았고 많은 경우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영상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FTC는 또한 이 메일들이 수신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같은 e-메일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메일 거부 링크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광고 첫머리에 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요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판사는 피고발자들에게 예비심리 때까지 비슷한 e-메일들을 더 이상 발송하지 말 것과 자산을 동결할 것 등을 명령하는 일시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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