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행을 두고 말이 많았던 위성DMB가 연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 간 이견과 업계 간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위성DMB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의 이번 통과로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최종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 통상 대통령 재가와 최종 공포까지는 열흘 정도 소요된다니 오는 17일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위성DMB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또 방송위원회도 조만간 있을 전체회의에서 위성DMB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니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성DMB가 시민 곁으로 성큼 다가설 전망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위성인 아래아한별을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 위성DMB 서비스 상용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어 많은 시간을 허비다. 정부나 의회는 이 사실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속도가 생명인 IT산업의 특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데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적거리다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IT산업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위성DMB 사건이 정치권과 행정부에 좋은 교훈이 됐으면 한다.
김은영·서울시 성북구 갈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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