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방·병무 관련 각종 민원에도 종이문서를 대신한 ‘전자문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국방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 형태로 내야 했던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제기시 관계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금이나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민원 수수료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의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이 끝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전자신문 sdjoo@>
SW 많이 본 뉴스
-
1
구글, 이미지 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이미지 무료 이용
-
2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3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4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5
“입소문 탄 학교폭력·교권 보호 AI”…인텔리콘 'AI 나눔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면 도입
-
6
캐릭터 챗봇, AI생성물 표기 앞장
-
7
앤트로픽, 美 국방부 '무기 등 AI 무제한 사용 요구' 거부
-
8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 성공적인 공공 AX 기반으로 AI G3 도약
-
9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10
정보시스템감리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