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방·병무 관련 각종 민원에도 종이문서를 대신한 ‘전자문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국방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 형태로 내야 했던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제기시 관계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금이나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민원 수수료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의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이 끝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9월 중순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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