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알선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분쟁조정·알선(간이조정)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조정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만족이유로는 조속한 해결(34.5%), 저렴한 비용(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창열 기획팀장은 “소송과 비교해 조정제도는 저비용·신속성·전문성·비공개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을 원만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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