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선거 가이드라인 제시

 내달 1일까지는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간주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6일 ‘사이버 선거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탄핵 가결과 관련, 자신의 사이트가 아닌 타 사이트에 탄핵 발의 및 찬성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주장하는 글을 함께 게시할 경우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일까지는 모두 위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낙천·낙선운동과 직접 관련된 단체가 아닌 제3자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내달 1일까지는 인터넷에서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단말기(PDA)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이어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관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행위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 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주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조치법 등을 명시토록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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