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1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외설 내용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만달러(약 6억원)로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391대 22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된 이 법안은 외설적인 내용이 방송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 면허 소지자 즉 방송사측에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최대 2만75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또 외설내용을 직접 방송한 출연자 또는 진행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종전의 1만10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크게 올렸다.
이 법안은 FCC가 미성년자들을 텔레비전 폭력에서 보호하고 지난해 FCC가 발표한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조치를 보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도 조만간 비슷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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