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관련 감청과 확인자료 제공은 늘어나고 긴급 감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1696건으로 전년대비 168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16만7041건으로 4만4500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8만9192건으로 6만1405건이 늘어났다.
반면 긴급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감청은 지난해 31건으로 전년대비 8건이 줄었다. 지난 2001년엔 69건이었다.
정통부는 전체 감청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신수단이 다양화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동전화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검사장 승인이나 수사관서장의 요청서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통신 사실 확인 및 통신 자료 제공수가 급증해 수사기관의 남발 개연성도 제기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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