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련 도메인 1803개가 도메인 분쟁에 휘말렸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메인 및 호스팅업체 후이즈(대표 이청종 http://www.whois.co.kr)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관련 도메인 1803개에 대해 미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최근 모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일소송으로는 최다 도메인 소송이다.
원고는 1803개의 도메인 모두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입각해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olympicflag.com’ ‘olympicplast.com, ‘olympicmart.com’ 등의 도메인들은 한국인이 소유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구글, 이미지 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이미지 무료 이용
-
2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3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4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5
“입소문 탄 학교폭력·교권 보호 AI”…인텔리콘 'AI 나눔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면 도입
-
6
앤트로픽, 美 국방부 '무기 등 AI 무제한 사용 요구' 거부
-
7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 성공적인 공공 AX 기반으로 AI G3 도약
-
8
캐릭터 챗봇, AI생성물 표기 앞장
-
9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10
정보시스템감리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