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는 온라인게임 ‘A3’가 중국 신문출판총국에서 게임출시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3’가 성인 온라인게임을 표방한데다가 중국정부의 규제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A3’ 서비스 승인은 중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측은 이번 서비스 승인을 ‘합작법인 전략’의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외국기업의 게임은 서비스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업체와 제휴를 맺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서비스 승인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해홍과 50대 50 지분 비율로 합작법인 ‘동방호동과기발전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특히 중국 서비스업체 샨다로부터 거액을 로열티를 받지 못해 홍역을 치렀던 액토즈소프트로서는 합작법인이 중국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이진호 이사는 “샨다와의 계약처럼 판권(라이선싱) 계약일 경우에는 로열티를 받지 못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며 “A3는 단순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중국 서비스가 아닌, 중국 현지업체와의 합작법인을 통한 진출이라는 점에서 2세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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