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당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표결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FTA 비준을 전제로 편성된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한 뒤 각당 총무 및 원내대표와 긴급회담을 갖고 “농촌출신 의원들의 저항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 10월 협상을 타결하고 올 2월 공식서명한 협정의 비준이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아 국가 신뢰도 추락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와의 협상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 KT의 외국인 최대주주를 5%지분까지 인정하되 공익성심사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하도록하고 인터넷주소선점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전기통신사업법=5%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등도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이상 초과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경영권 행사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접속정보파일 등 자동 개인정보 수집장치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용자는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명세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매년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불법감청을 막기 위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를 시행토록 했다. 또 본인 동의없는 위치추적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유번호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했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또 정통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심의를 하기위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장관소속하에 둘 수 있다. 부당이득과 영업방해 등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사이버 스쿼팅)를 금지토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유가증권 매입 범위를 높이고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토록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의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과 지역 문화·관광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이 골자다.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각종 지원사업은 효율성있게 재편되며,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수도권은 입지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뒤 중앙의 부문별 계획안과 조화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되고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주세전액(약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약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처리기구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부처차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운용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안전과 생명윤리를 확보하고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개발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했다.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금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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