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팝업창, P2P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해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강화,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제도 도입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휴대폰광고 수신 사전동의제 야간시간대 전화광고 금지 등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2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업자책임 강화 △신형 유해정보 대응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국제스팸메일 대응강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통부는 새로운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는 사업자자율규제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스팸메일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 국내외 ISP사업자간 상습스팸전송자 차단 리스트 공유, 스팸에 표시토록 돼 있는 ‘@’표시의 국제표준 제안, 미국광고 스팸에 표시하게 돼 있는 ADV표시 사용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측은 “지난 6월 대책위 때 천명한 음란스팸과의 전쟁 이후 메일 발송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범국가적 캠페인과 윤리교육의 지속적 전개, 사업자·정부기관간 상시적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다음 등 사업자대표가 참석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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