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일정 지연 등 연쇄파장 예고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연내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블TV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지연을 비롯해 당장 현행법을 어긴 대기업인 CJ그룹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복수SO(MSO)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의 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면 SO업계의 불만이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에까지 파급돼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실정법에 따라 자산총액 3조원이 넘는 CJ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는 내년 1월말까지 SO에 대한 초과지분을 매각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과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방송위는 처벌 대상이 주주인지, 해당 SO인지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민스럽다.
◇대기업의 SO 지분소유 초과 현황과 처벌 모호=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SO 전체주식의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악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 등 모두 7개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다. CJ그룹 역시 CJ케이블넷양천방송·CJ케이블넷경남방송·CJ케이블넷경남방송 등 5개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 내년 1월말까지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방송위는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양 기업에 내렸다.
그러나 두 기업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현행법은 지분 소유자를 처벌할 것인지 해당 SO를 처벌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초과지분 소유에 대한 처벌대상을 지분 소유자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나 통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방송위는 해당 관계사들과의 법 조문 공방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연이 우려되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SO업계는 대표적인 MSO인 태광산업 계열 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큐릭스, 현대백화점 계열 MSO, CJ계열 MSO의 디지털 전환 구도가 확정돼야 디지털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 MSO는 상호 협력하의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CJ 계열의 MSO와 현대백화점 계열의 MSO가 초과지분 문제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잡지 못하면 SO 업계의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SO들의 이러한 불만은 위성방송으로 전가돼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반대가 더욱 극렬해질 전망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SO 지분제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전체 케이블TV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면서 “현행법을 집행해야 하는 방송위도 처벌대상이 모호해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