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소위의 2차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법안 세부쟁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 반대 의견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주소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수정 사항은 △제9조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규정상 위원회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를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로 각각 바꾸는 것이다. 표참조
또 제2조 1호 인터넷주소의 정의와 관련, 뒷부분에 첨가된 ‘그밖의 인터넷상에서 특정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 문자, 부호 등의 것’이란 표현을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이유로 삭제토록 주문했다.
한편, 16일 오후까지 전체 5명의 법안소위 위원중 2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까지 과반수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 법안 의결은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LG·SKT·업스테이지, 독자 AI 모델 1차평가 통과 …1개팀 추가 선발키로
-
2
속보독자 AI 모델 2차 평가, LG·SK텔레콤·업스테이지 진출
-
3
구글 제미나이, 이메일·사진 내용까지 읽는다…'퍼스널 인텔리전스' 공개
-
4
오픈AI, 8달러 요금제 '챗GPT 고' 출시…광고 도입 추진
-
5
배경훈 “독자 AI 모델 평가 기술·정책·윤리적 진행”
-
6
코난테크놀로지, '에이전트 RAG' 상용화…온디바이스 회의록도 연내 공개
-
7
국가AI전략위, '오픈소스·독자 AI 학습' 저작권 공정이용 추진
-
8
'LG AI연구원 컨소' 한컴, “AI 모델 확산 역할로 독자 AI 1차 평가 1위 달성 기여”
-
9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패자부활전' 놓고 KT·모티프·코난 등 고심
-
10
이스트소프트, 삼성전자와 CES서 'AI 프로모터'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