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소위의 2차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법안 세부쟁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 반대 의견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주소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수정 사항은 △제9조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규정상 위원회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를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정통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로 각각 바꾸는 것이다. 표참조
또 제2조 1호 인터넷주소의 정의와 관련, 뒷부분에 첨가된 ‘그밖의 인터넷상에서 특정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 문자, 부호 등의 것’이란 표현을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이유로 삭제토록 주문했다.
한편, 16일 오후까지 전체 5명의 법안소위 위원중 2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까지 과반수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 법안 의결은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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