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안이라는 게 이래서 문젭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꼴입니다.” 최근 의원 발의로 추진중인 몇몇 방송법 개정안이 재차 수정 발의된 것에 대해 방송계의 한 관계자가 던진 푸념이다.
부처간, 여야간 대립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방송법 개정안이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에 의해 수시로 바뀌면서 의원 발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통부, 방송위가 방송법의 부분 개정, 전면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의원 발의다. 큰 틀에서 부처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비롯해 당장 시급한 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손질하자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의원 발의 형태의 법 개정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DMB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안과 달리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탈바꿈됐다. DMB 준비사업자들은 수정된 안이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삭제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 불리한 내용을 없앴다고 반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채널 번호 지정·고시에 대한 안도 당초 국회 문광위 간사간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수정 발의됐다. 안을 수정 발의한 의원실측은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지켜보는 사업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압력에 흔들려 매번 내용이 바뀐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자들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발견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국회에 반박 공문을 보내고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말만 잘하면 언제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문제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 로비력이 관건이라고 여기는 사업자가 다수”라며 “의원들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사업자들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귀 얇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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