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0일 ‘손배소송 및 가압류제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의 손배소송 및 가압류 폐지 요구와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은 위헌적 행위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손배·가압류가 제한될 경우, 파업이 빈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쟁의권이 남용돼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결국 노조의 강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에만 한정하고, 간접적인 생산차질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폭력과 기물파손이 없는 한 모든 불법파업을 용인하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노조측에 쟁의권이 보장된다면 사용자측에도 불법쟁의에 대한 방어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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