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담은 불법 e메일을 대량으로발송한 업체가 캘리포니아주의 스팸메일 금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200만달러의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이 지난 98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의 스팸메일 금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W 마케팅 LLC와 이 회사 소유주인 폴 윌리스 및 클로디아 그리핀은 이와 함께검찰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회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보유하지 못하게 했다. 이같은 명령은 향후 10년간 존속된다.
자체 웹사이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 이름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은이 회사는 수백만건의 불법 e메일을 보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 회사가 사전에 양해를 얻지 않은 e메일을 보낸 것은물론 송고한 e메일에 반송주소를 기록하지 않는 등 스팸메일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소유주들은 컴퓨터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에 불법으로 정보를 입력해 e메일발송처를 알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고소당한 이후 공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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