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심사기준ㆍ절차 등 마련 안해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을 통해 일본산 비디오(콘솔) 게임 타이틀의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게임 등급을 심의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내년 1월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일본산 콘솔 게임 타이틀의 심사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물론 등급외(수입 불가) 판정에 대한 원칙 등 일본산 콘솔 게임의 수 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를 비롯해 일본산 비디오 콘솔 게임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내년 1월부터 개방되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산 콘솔 게임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물론 수입불가(등급외 판정) 제품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콘솔 게임 유통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등위 측에 내년 1월 수입될 콘솔 게임에 대한 게임 등급 방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내년 돼 봐야 안다’는 말만 들었다”며 “일본 비디오 게임 유통사와 수입 계약을 맺었다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수입 자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영등위의 등급 기준이 게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 정도라도 발표해줬으며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등급 심사기준과 현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영등위의 고압적인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긴 했다”면서도 “그 때 돼 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수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모호한 답변을 남겨 실질적인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한편 문화부의 관계자는 “영등위에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