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업 면허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반전화 수준 규제 동참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인터넷전화(VoIP) 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동참하면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VoIP 산업에 대한 정부 감독 움직임이 힘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내 인터넷전화 업체들에 대해 기존의 유무선 전화서비스업체들과 같은 사업 면허 취득을 의무화시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나지, SBC, 넷2폰 등 VoIP 업체들도 일반 전화서비스업체와 같은 규정 및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오는 22일(현지시각)까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VoIP 사업자들이 받는 규제는 기존 전화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면허 취득 의무화, 유무선 전화업체에 적용되는 재산세 납부의무 등이다.

 미국 위스컨신주와 미네소타주도 최근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 전화 업체들은 “VoIP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므로 일반 전화망을 사용하는 전화사들에 대한 정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 전화통신 담당 존 루차 국장은 “인터넷 전화 업체는 모든 면에서 일반 전화사와 같아 보이며 둘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이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모와 경제력을 고려할 때 VoIP를 일반 전화사업처럼 규제하기로 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방침은 비슷한 방안을 추진 중인 다른 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각 주 및 정부 기관들은 이미 사용자 2500만명에 전체 전화 통화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인터넷 전화에 대한 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VoIP업체 보나지에 전화사업자 면허 취득을 명령했다. 미시간주도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VoIP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도 전화사에 부과해 오고 있는 재산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앨러배머와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에서도 VoIP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FCC 역시 전화사업 관련 규제를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기존 전화사업자도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전화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VoIP의 보급을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늘리며 초기 단계인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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