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려는 방침에 대해 SO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SO를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를 갖고 ISP의 기간통신 역무 편입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SO가 이용요금 및 기초시설 임대료 인상문제 등을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부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 ‘의무보다 혜택 많다’=정통부는 기존 부가통신사업자였던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얻는 혜택이 규제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SO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경우 관로, 전주 등 필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 접속시 별정통신사업자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부담해야 할 출연금, 보편적서비스분담금, 이용요금 규제등의 의무들이 SO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연금의 경우, 부과 대상은 인터넷 서비스 매출 300억원 이상 사업자여서 SO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용 요금도 거대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O, ‘이익보다 불이익 많다’=SO는 이용요금 규제와 관로 및 전주 사용료 인상등을 지적하면서 정통부의 설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KT가 SO 견제책을 적극 가시화하면서 거대사업자와 동일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테두리에 묶일 경우 이익보다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SO측은 이용 요금 규제로 기존보다 요금이 인상되면서 KT 등 거대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SO의 한 관계자는 “SO의 인터넷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인 요금을 규제함으로써 타격을 입게 된다”며 “설령 SO 상품의 가격이 싸게 책정된다고 해도 KT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백본망 사용료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한 KT와 한전이 SO에 임대해온 통신주, 전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SO의 관계자는 “SO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KT나 한전이 경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해온 가격으로 전주나 관로를 빌릴 수밖에 없게 돼 현재 본당 180원의 임대료가 2000원 이상으로 뛰게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현실적인 대안 없이는 SO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망=이처럼 SO의 불만이 확산되자 정통부는 케이블TV협회 등을 통해 SO의 의견을 접수받아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지만 기본 방침은 유지할 생각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KT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지 SO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비 임대료 현황 등을 보다 자세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같은 안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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