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복제 코드의 인터넷 게재 금지는 미국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비밀을 지키려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DVD를 복제하는데 쓰이는 DeCSS 코드를 인터넷에 띄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기업비밀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 기업비밀의 유포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코드가 중요한 기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DVD복제통제협회(DVDCCA)는 지난 99년 프로그래머 앤드루 버너가 DVD 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DeCSS 코드를 온라인에 올리자 그를 고소했다. 하급법원은 기업비밀 보호가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주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이를 번복했다.
대법원은 이 코드를 지우라는 명령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기업비밀을 유포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코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기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심리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DVDCCA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업비밀법의 광범위한 적용”이라며 환영했다. DVD업계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암호 해독코드를 띄울 수 있다면 기업비밀이 표절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보잉·포드·AOL타임워너 등 대기업들도 이에 동조해 왔다.
버너측은 이 코드가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 더이상 기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급법원이 궁극적으로 버너의 행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자폭 드론을 막는 러시아군의 새로운 대응법? [숏폼]
-
2
온순한 혹등고래가 사람을 통째로 삼킨 사연 [숏폼]
-
3
“2032년 충돌 가능성 2.3%”… NASA 긴장하게 한 '도시킬러' 소행성
-
4
'러시아 최고 女 갑부' 고려인, 총격전 끝에 결국 이혼했다
-
5
드론 vs 로봇개… '불꽃' 튀는 싸움 승자는?
-
6
팀 쿡 애플 CEO, 오는 19일 신제품 공개 예고… “아이폰 SE4 나올 듯”
-
7
오드리 헵번 죽기 전까지 살던 저택 매물로 나와...가격은? [숏폼]
-
8
“30대가 치매 진단에 마약 의심 증상까지”… 원인은 보일러?
-
9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日 동물원, 남자 혼자 입장 금지한 까닭
-
10
매일 계란 30개씩 먹는 남자의 최후 [숏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