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복제코드 공개 금지는 합헌"

 DVD복제 코드의 인터넷 게재 금지는 미국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비밀을 지키려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DVD를 복제하는데 쓰이는 DeCSS 코드를 인터넷에 띄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합법적인 기업비밀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 기업비밀의 유포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코드가 중요한 기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DVD복제통제협회(DVDCCA)는 지난 99년 프로그래머 앤드루 버너가 DVD 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DeCSS 코드를 온라인에 올리자 그를 고소했다. 하급법원은 기업비밀 보호가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주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이를 번복했다.

 대법원은 이 코드를 지우라는 명령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기업비밀을 유포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코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기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심리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DVDCCA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업비밀법의 광범위한 적용”이라며 환영했다. DVD업계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암호 해독코드를 띄울 수 있다면 기업비밀이 표절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보잉·포드·AOL타임워너 등 대기업들도 이에 동조해 왔다.

 버너측은 이 코드가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 더이상 기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급법원이 궁극적으로 버너의 행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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