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방송산업 발전 위한 고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전의 방송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들이 방송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의 역무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이 공시청설비를 이용한 방송(SMATV)을 행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RO)의 기본역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위성방송에 SMATV를 허용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SMATV라는 것은 방송수신의 한 방법인데, 그것이 어떻게 방송사업자의 역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TV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공동주택내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는 케이블TV 사업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본시 공시청시설과 구내선로설비는 거주자의 소유물로서 이들이 방송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편익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마련해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이를 부과한 것이다.

 즉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해 케이블TV를 서비스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맞게 시설을 완비하라는 것이지, 구내선로설비를 케이블사업자만 사용하라는 독점권의 부여는 아니였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구내선로설비를 특정한 사업자에게 국한시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으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의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한 SMATV는 어떠한 형태로도 그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서비스를 선택한 가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신방법을 갖고 있다. 직접수신·SMATV·SCN·리피터 방식 등. 이는 가입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로 하여금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배려인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위성방송에 대한 SMATV 허용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단한 특혜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SMATV는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위성방송 수신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이 방식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청망을 이용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현행 방송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SMATV가 방송사업자의 역무와 관계가 없는 시청자의 수신방식 중의 하나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SMATV를 일부 허용한다는 것은 케이블TV의 주장처럼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방송수신 방식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시청 시설은 사업자의 선로가 아닌 가입자(시청자) 댁내 선로로서 아파트 주민의 재산이다. 방송매체 수신을 위한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추후에도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SMATV에 대해 사업자간의 끊임없는 논란은 21세기 방송 통신융합시대를 준비해야할 국가 자원의 낭비와도 같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수신방법을 제한하기보다는 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일로 스카이라이프 고문 l21ro@kb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