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고자 `e메일 투쟁` 무죄

 

 인텔이 회사를 상대로 비방 e메일을 보내온 해고 종업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대법원은 인텔을 상대로 ‘e메일 전투’를 벌여온 이 회사 전 엔지니어 켄 하미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인텔측의 주장과 달리 하미디의 e메일이 회사 시스템에 어떠한 위해도 주지 않았으며 e메일로 인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회사 e메일 시스템에 대한 통제인가’를 놓고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미디는 지난 96∼98년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를 밝히는 6가지 메일 3만5000통의 e메일을 인텔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인텔은 회사가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하미디를 제소했다. 인텔은 특히 자사 시스템에 원치 않는 e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 하미디를 지지하는 측은 인텔의 말대로라면 웹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승소와 관련, 하미디는 “지난 5년간 제대로 말도 못해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인텔측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4대3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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