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한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을 접속케 한 후 포르노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미국에서 철퇴를 맞게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평범한 도메인네임을 앞세워 포르노물을 전송하는 사이트 운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유괴경보체계인 ‘앰버얼럿(Amber Alert)’ 관련 법에 부가될 예정이어서 형량도 기존 법에 근거해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측은 “그러나 이 법이 도메인네임에 ‘섹스’나 ‘포르노’와 같은 용어를 포함시켜 목적을 밝힌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제안자인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유해하지 않은 사이트로 착각해 접속한 후 성인물을 받아보는 미성년자들이 적지 않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또 유아포르노물을 성인물처럼 변형시켜 온라인에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판사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명령할 수 있고, 유아포르노물과 관련한 범죄자들을 미 국립 성범죄자등록청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인물에 대한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패트릭 리 상원의원(민주·버몬트)은 “검사들이 법을 잘못 해석할까 우려된다”면서 “예술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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