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트롤 리스트(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다.
기존 전략물자통제제도가 이미 고시된 품목에 대한 규제라면, 캐치올은 WMD를 제조하려는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제도다.
캐치올 제도는 미국이 지난 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4월 일본, 캐나다 등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캐치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세나르협정(WA)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일본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으로 해당품목을 수출할 때는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정부가 특정 수출품이 WMD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때는 수출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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