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트롤 리스트(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다.
기존 전략물자통제제도가 이미 고시된 품목에 대한 규제라면, 캐치올은 WMD를 제조하려는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제도다.
캐치올 제도는 미국이 지난 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4월 일본, 캐나다 등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캐치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세나르협정(WA)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일본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으로 해당품목을 수출할 때는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정부가 특정 수출품이 WMD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때는 수출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 패권의 새로운 질서
-
2
[ET단상] 양자와 AI 시대, K보안 도약을 위한 제언
-
3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4
[ET톡] AI와 2차 베이비부머의 미래
-
5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4〉AI '앱 경제'를 '에이전트 경제로' 바꾸다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5〉고독한 사람들과 감성 AI
-
7
[부음] 김동철(동운아나텍 대표)씨 장모상
-
8
[부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씨 장모상
-
9
[사설] 보안기능 확인제품 요약서 사안별 의무화 검토해야
-
10
[GEF 스타트업 이야기] 〈57〉더 나쁜 사람 찾기, 손가락질하기 바쁜 세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