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 법률적으로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해 영업상 피해를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경영활동 중 하나로 법률자문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법무법인 KCL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저작권·특허 전문 법조인이다. 지난 82년 변호사 개업 이래 줄곧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IT분야에서는 LG전자의 정보통신기술관련 특허 출원업무를 비롯, 구 하이홈(현 CHK한강)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방법에 관한 특허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또 정보통신기술관련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리버트론과 한백전자간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관련 특허분쟁을 비롯, 넥센과 다음커뮤니케이션간의 수신확인 기능을 구비한 전자메일시스템 특허소송 등을 맡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학자들간에 논란이 벌어졌던 태림화학과 미국 레이켐사간의 특허분쟁에서 우리 법원으로부터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조계에서는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다.
때문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IT업계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 소송을 보는 시각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특허가 되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BM특허 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그것을 특허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특허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정공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경고장에도 미리 겁을 먹고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거는 측에서도 상대방의 행위를 어떤 측면에서 금지시켜야 할지 면밀한 검토없이 접근했다가 가처분 조치를 얻고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놓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영업과 생산에서 엄청난 차질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6년.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가 설립될 당시 법률자문을 맡으면서부터다. 김 변호사는 사업초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취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이같은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T분야는 특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상대방의 영업을 저지하는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돼 있다”며 “중소기업이라도 비용항목에 법률자문을 넣고 미래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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