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가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관련 협정불이행행위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KT에 대해 하나로통신과의 LLU에 관한 협정 위반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KT의 경우 하나로통신과 LLU협정을 맺고도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요청에 대해 가입자선로 제공가능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선로 제공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통신위는 또 이와 관련, 협정불이행 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 등을 명하고 LLU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활동과 조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또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등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에 각각 25억원, 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LLU와 같은 협정 및 초고속인터넷의 이용약관 준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법정상한액 수준까지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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