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참사 피해 계약자 우체국보험 납입 유예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당한 우체국보험 계약자 유가족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금 상환을 금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보상금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사고피해 유가족은 올해 1월분부터 6월분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발생분도 면제받는다.

 <김용석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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