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팸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컴퓨터 사용자가 스팸메일을 받을 경우 건당 500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데브라 보웬 주상원의원은 “온갖 차단장치 광고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웬 의원은 “스팸은 단순히 귀찮은 정도를 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시간과 돈을 소모하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 법률이 현재의 상황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스팸메일 건수는 지난 2001년 1400억건에서 2002년에는 2610억건으로 86% 증가하는 등 연 2배 가깝게 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송되거나 연락주소가 엉뚱하게 기입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인 주피터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재리드 블랭크는 “미국내 컴퓨터 사용자가 하루 평균 수신하는 스팸메일이 6.2건으로 스팸메일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며 “중국에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법률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팸메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입법이 아니라 한층 향상된 필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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