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 기관투자가, 거래처,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발행방식이다.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 주주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매 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 발행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는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코스닥시장에선 자네트시스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시도하다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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