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 기관투자가, 거래처,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발행방식이다.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 주주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매 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 발행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는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코스닥시장에선 자네트시스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시도하다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트럼프 2.0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망
-
2
[人사이트] 전다형 심투리얼 대표 “합성데이터가 우주·항공 AI 경쟁력 원천”
-
3
[ET시선]HBM에 가려진 한국 반도체 위기
-
4
[황보현우의 AI시대] 〈24〉리걸테크와 법률 AI
-
5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2〉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하)
-
6
[전문가기고]습지, 우리 미래를 위한 핵심 생태계
-
7
[부음]김준하(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이너)씨 부친상
-
8
[인사]서울경제신문
-
9
[부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10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35〉 [AC협회장 주간록45] 스타트업 전략과 손자병법의 오사칠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