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 기관투자가, 거래처,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발행방식이다.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 주주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매 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돼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 발행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는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코스닥시장에선 자네트시스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시도하다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토큰 증권, 발행은 되는데 거래는 왜 활성화되지 않나
-
2
[ET단상] 무겁고 복잡한 보안, 이제는 바꿔야 한다
-
3
[기고] 범용 모델 경쟁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AI가 이끄는 '현장 구현형 AI'로 승부해야 한다
-
4
[부음] 정훈식(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씨 장인상
-
5
[부음] 김재욱(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장)씨 부친상
-
6
[부음]김규성 전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모친상
-
7
[부음] 정홍범(전 대구시의원)씨 별세
-
8
[부음] 김금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씨 별세
-
9
[부음] 권오용(이코노미스트 편집국장)씨 장인상
-
10
[부음] 김성환(코스콤 전무이사)씨 장모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