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21일(현지시각) 내려진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지 1월 23일자 19면 참조
23일 로이터에 따르면 MS는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프레드릭 모츠 판사가 21일 “오는 2월 4일 이후 넉달안에 윈도에 자바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리치먼드제4순회항소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MS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리치먼드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며 “볼티모어 법원의 결정은 MS와 윈도에 중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또 경쟁업체의 제품을 탑재하라는 것은 반독점 소송상 유례없는 일이며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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