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전파차단장치 설치가 불법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공공장소에서 전파차단장치를 통해 휴대폰 통화를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전파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파일럿 신호방식, 하드웨어 내장 방식, 블루투스 방식 등을 이용해 진동모드로 자동 전환토록 하는 ‘진동모드 전환장치’의 경우는 법적·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진동모드 전환방식은 통신사업자·제조업체들의 방식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업소에서는 수입된 사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이며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휴대폰 전파를 전면 차단하는 장치를 허용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에 건전한 이동전화 사용예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 12월 4일 전자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지난달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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