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이 어른들의 송사에 휘말렸다.
캐나다의 작가 에밀리 솜마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피터팬’의 주인공들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피터팬의 저작권은 런던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이 지난 1929년 저자 제임스 M 배리로부터 넘겨 받아 보유하고 있다.
이 병원은 네버랜드를 떠난 피터팬에 관한 이야기를 펴낸 솜마에게 출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측은 “병원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아픈 어린이를 위해 필요한 병원의 수입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976년의 관련 법에 따라 피터팬의 저작권은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솜마측은 병원측이 주장하는 권리 소멸 시효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리 경의 저작권은 배리 사후 50년인 1987년 권리가 소멸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제정된 일명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기한 연장법은 월트 디즈니의 만화 주인공,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사후 70년으로 늘린 바 있으며 이 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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