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용 프린터는 관세 부가 대상 품목

 사진출력만을 위한 프린터에 관세가 부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6인치 사진출력 전용 잉크젯프린터에 대해 수입가의 8%를 관세로 부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잉크젯프린터는 PC와 연결돼 작동하는 특성상 수입 때 관세가 붙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포토프린터의 경우 사진출력이라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잉크젯프린터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인쇄기로 품목이 분류돼 관세가 8% 부가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PC의 디지털 신호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출력장치는 제8471호로 분류해 관세를 물지 않으며 제8443호에 해당하는 인쇄기에는 관세를 부가해왔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잉크젯프린터 제품은 한국HP의 포토스마트130으로 한국HP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이같은 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소비자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토스마트130은 잉크젯 방식을 채택했지만 4×6인치 사진만을 뽑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직접 프린터에 꽂아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