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유통업체의 특허 분쟁

 신유통업체가 특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솔CSN은 지난 20일 전자상거래 관련 제휴 영업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한솔측은 나아가 “특허는 기업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허를 침해한 쇼핑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앞서 새로운 유통채널의 하나로 급부상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법적 공방이 진행중이다. 벤처기업인 쇼테크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 특허를 침해했다며 다국적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한국암웨이를 제소했기 때문이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분쟁은 이미 전자상거래 초창기부터 예견됐다. 90년대 말 벤처붐을 타고 출원된 특허가 2년 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쳐 속속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록건수는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0년 1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봇물을 이뤘다. 물론 신청 특허 중에는 벤처기업이 사업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한 아이디어를 내용으로 한 거품 성격의 부실 출원도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특허는 분명 기업 재산권의 하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특허는 사업모델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단순한 아이디어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경쟁력 없는 업체는 이미 역사의 한켠으로 물러난 상황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업체는 또 한번의 성장을 위해 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다. 다행히 신유통분야는 꺾어진 소비심리에도 불구하고 내년 역시 다른 분야에 견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업체끼리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은 신유통분야는 물론 전체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허와 관련한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자칫 특허분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특허 소송에 승소하고도 전체 기업 이미지는 오히려 추락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분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특허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때보다도 특허와 관련해 신중하고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보가전부=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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