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대폰 요금이 정부 통신지원 부과금 인상으로 내년 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미 셀룰러통신&인터넷협회의 홍보담당자 킴벌리 쿠오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정부 부과금 인상분을 소비자에 전가시킬 것”이라며 “인상폭은 업체와 통화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이동통신회사에 부과하는 저소득 및 농촌지역 통신지원기금 부과금을 2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저소득계층 거주지역 및 통화료가 비싼 농촌지역의 통신망 보급 및 학교와 도서관의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기금인 이른바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매달 50달러의 통화료를 내는 미국의 휴대폰 이용자는 약 50센트를 유니버설서비스 기금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 부과금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FCC는 휴대폰을 이용한 장거리 통화자가 늘어나 이동통신회사의 기금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워싱턴소비자연맹의 공동의장 젠 킴멜만도 이동통신회사들이 기성 통신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어 부과금 인상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FCC는 모든 전화회사가 주간 전화, 국제전화 매출액의 7.3%를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매년 약 55억달러가 기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화회사는 장거리 통화료의 일정 비율을 이 기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권장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기금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미 1위 장거리사업자 AT&T는 유선전화 고객에 월 장거리 통화료의 11%를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으로 징수한다.
FCC는 내년 4월부터 전화회사가 FCC가 정한 비율 이상의 과도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킴멜만 공동의장도 FCC의 이 조치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전화회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기금 산정방식도 내년 2월부터 변경된다.
이동전화회사가 시내전화와 장거리통화를 합친 패키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이동전화회사 매출 중 장거리 매출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FCC는 이에 따라 이동전화 회사 매출 중 장거리 매출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을 현재 15%에서 28.5%로 높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대형 이동전화회사가 이 기준을 근거로 부담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실제 장거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매출이 적은 소규모 전화회사에 유리하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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