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등 광디스크에서 데이터읽기에 관한 기술(픽업기술)을 개발한 히타치제작소의 전 사원이 특허를 양도한 대가로 회사측이 정당한 대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법이 연구자의 손을 들어줬다.
니혼코교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히타치제작소의 전 사원 도메자와씨(63)가 지난 73∼77년에 자신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히타치제작소를 상대로 약 9억7000만엔을 요구한 재판에서 일부 주장을 인정, 히타치에 대해 약 348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금액은 특허권 양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재판 중 최고금액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메자와씨는 “젊은 연구자의 (연구에 매진할) 목표가 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타치측은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사의 보상액은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 2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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