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중소규모 인터넷방송국(웹캐스터)을 대상으로 한 로열티 경감 법안을 승인했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 인터넷방송국 및 대학 등의 비영리 인터넷방송국들이 음반업계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지불하던 로열티를 기존 곡당 방식에서 회사 매출액에 따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과도한 로열티로 생존을 위협받던 미국의 중소규모 웹캐스터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는 물론 웹캐스터들과 음반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중소규모 웹캐스터 연합체인 보이스오브웹캐스터의 관계자는 법안의 상원 통과에 “만족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도 별 다른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업계의 로열티 징수 대행업체인 사운드익스체인지는 중소 웹캐스터들에 동일한 로열티를 책정할 계획인 데 업계에서는 회사 매출의 8∼1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 웹캐스터들은 그동안 음악 한곡당 0.07센트의 로열티를 제공하라는 미 저작권국 산하 연방중재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저항해왔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로열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웹캐스터들은 이마저 반발,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지난달 재정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타협의 돌파구를 열게 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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