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둬야 하는 코스닥 벤처기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코스닥 벤처기업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코스닥의 기업은 사외이사를 둬야 하지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벤처지정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벤처기업 383개 중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4.4%인 17개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기준을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코스닥 벤처기업의 20∼25% 가량이 내년 3월 주총 때부터 사외이사를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벤처기업들의 최대주주가 불공정·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금 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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