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온라인 음악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음악저작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문화부는 이달초부터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5개 단체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권리자들을 조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라인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에서 저작 및 인접권 단체가 가져야 할 전체 권리에 대한 상한선을 정한 다음 단체별로 비중을 차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화부는 권리자 단체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통일된 기준 없이 온라인사업자에 저작료를 부과함에 따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저작료가 온라인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 사례를 참조해 권리자 단체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저작료 산정방식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비할 방안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산업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온라인 서비스회사와 사용료율을 정하기 이전에 권리자간의 입장조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됐다”며 필요하다면 2개 단체의 현 저작료율도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문화부는 음반제작사가 온라인 음악산업에서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음악 관련 저작권 및 인접권 단체를 통합한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5개 권리단체와 모임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회사와도 공동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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