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화훼류 등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철이 아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때가 아닌 꽃들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시설은 전기누전이나 유류 등의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화재를 TV나 신문지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누전이나 열기계 사고에 의한 화재발생시 농민의 보상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이에 대비한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지역이나 도시 근교의 시설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피해를 전국적으로 종합한다면 그 피해액은 엄청날 것이다.
또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비닐하우스 화재는 인화성이 강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환경·대기오염도 우려할 만하다. 특히 해당 농민의 전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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