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12월 국회 상정

 국내 방송체제가 디지털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데이터방송 등의 법적근거마련과 함께 솜방망이 소리를 들었던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이 대폭 손질된다.

 방송위원회는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강화와 디지털방송법 체계정비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오는 12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먼저 방송·통신융합추세를 반영한 제3차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디지털방송법체계를 마련해 우선 입법화한 후에 앞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 단일화 추이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통합법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방송법 체계와 관련해 제3차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케이블TV 디지털화에서 파생되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데이터방송,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추진위는 DMC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신규 설립되는 DMC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데이터방송의 경우도 부가방송사업자로의 규정이 유력해지고 있다.

 VOD서비스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등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법체계 마련과는 별도로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 강화와 법적 미비점 보완을 추진키로 하고 시정명령 등 심의제재가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을 반영, 심의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방송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솜방망이 소리를 듣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행정행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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