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태 새롬기술벤처투자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새롬기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소송이 기각돼 새롬기술의 경영권 향배가 내년 3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일 새롬기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홍기태 새롬벤처투자 사장이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홍기태 사장에 대해 6개월 동안 새롬기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새롬기술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벗어나 통신사업 강화에 주력하면서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오상수 사장이 지난 7월 말 신청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건은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새롬기술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반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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