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자국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의 네트워크 개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법 초안에는 당국의 수사편의를 위해 ISP들이 네트워크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ISP들이 네티즌들의 웹로그 정보를 최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초안은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의 보유를 불법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는 물론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의회를 거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이 유럽의 사이버범죄조약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캐나다의 ISP와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정부의 도청 및 데이터 보유 요청에 맞도록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이 법의 입법 추진과 아울러 인터넷에 계정을 갖고 있는 자국민들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클 지스트 교수는 “법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경우만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관계자도 “유럽의 사이버범죄조약조차 컴퓨터 데이터의 처리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너무 많은 권능을 주면 곧바로 인권침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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