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소위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인 것이다. 특히 제헌절은 지난 49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이 많아 안타까웠다. 마침 공휴일이었지만 일이 있어 출근을 하면서 주위 아파트를 보았지만 태극기를 단 곳은 몇 집에 지나지 않았다. 각 구청 등에서 도로변에 내건 태극기와 관공서 등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고작이었다.
월드컵 기간에 그렇게도 곳곳에서 물결치던 태극기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에는 법을 만들고 또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법의식 저하와 당리당략에 휩싸여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일반시민의 반발심리도 일부 작용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요,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없을진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소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정부 주도의 일회성 행사로 치부돼 점점 잊혀져 가는 국경일에 국기 게양으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불태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는 8·15 광복절에는 가정마다 꼭 태극기를 게양해 국민 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본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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